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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2.12 2014노198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만든 행위는 폭행에 의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1)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제11행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신혼미, 어지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분을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로 인하여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여전히 당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네 준 신경안정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트리아졸람이 함유된 수면제 분말이 섞인 커피를 마신 다음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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