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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1.17 2013노2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이마 부분 찰과상은 얼굴에 생긴 선명한 상처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줄 정도이고, 음부 피부발적상은 2회에 걸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정도인바,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이는 모두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제1심이 피해자의 상처가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판결 등 참조). 2)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마 부분 찰과상’의 경우는, 범행당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상처부분을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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