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참조). 여기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다만 강제추행치상죄는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강간이 기본범죄인 상태에서 상해가 발생한 강간치상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상해의 발생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나.
이와 같은 법리에 터 잡아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우선 피해자가 경찰 피해자진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