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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4 2013노1421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찍은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골반에 긁힌 상처를 입었고, 오른쪽 손등,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에 멍이 들었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이는 강간을 시도하려는 피고인의 폭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강간치상의 점에 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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