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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7 2014고단5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92] 피고인은 2014. 3. 20. 00:57~17:10경 부천시 소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나 현금카드 등 요금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원에 이르는 요금만큼 pc를 이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41] 피고인은 2014. 3. 26. 15:5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 내에서 그곳 상품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초코우유 2개, 편의점도시락 1개 등 시가 합계 6,100원 상당을 입고 있던 점퍼 안에 숨기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570] 피고인은 2014. 5. 28. 10:16경 부천시 원미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pc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나 현금카드 등 요금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에 이르는 요금만큼 pc를 이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938] 피고인은 2014. 6. 8. 1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L의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N PC방’에서 사실은 위 업소의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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