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2018.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음식과 식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1. 14: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원 상당의 보리밥 2인분, 맥주 2병,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5』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7. 00:00경부터 같은 달
8. 09:0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모텔 G호실에서 숙박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TV 모니터에 라이터를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H면사무소 공무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13:12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H면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현관에 설치된 코로나19 발열체크 데스크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H면사무소 총무팀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중이던 H면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있을 때냐, 이 씹 할 새끼들아, 죽여 분다’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H면사무소 소속 총무팀장 J로부터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