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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8531
지불각서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2021. 4. 27. 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020. 5. 1.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지불 각서( 갑 제 1호 증 )에는 변 제일이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불 각서 금의 약정 변제기가 2020. 4. 30. 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불 각서 금의 지급을 구한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각 도달한 다음날(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8. 1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8. 5. 자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2. 18. )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4. 27. 까지는 상법에 연 6%,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지연 손해금 청구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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