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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52163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2021. 2. 1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원고는 2021. 1. 21. 제 3회 변론 기일에서 청구 취지 금액을 대여금으로 구하는 것으로 주위적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지연 손해금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9. 10. 30.부터 기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그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서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2. 1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청구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주위적 청구원인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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