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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306729
양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피고 C은 50,000,000원 및 이에...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각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각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먼저 판단하였다.

주위적 청구원인이 인정되는 이상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에게, 피고 B는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17.부터, 피고 C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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