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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26016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57,370 원 및 그 중 104,204,280원에 대하여는 2020. 6. 23.부터, 나머지 14,85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2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9. 경 피고( 당시 상호는 C 주식회사였다) 와 휴대전화, 인터넷, 인터넷 전화, 일반전화 등 총 135 회선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및 단 말기 할부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납부 기일 내에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비율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약정 사용기간 내에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요금 미납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잔여 약정사용기간에 따라 위약금 및 할인 반환 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경부터 사용료를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 ③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요금 미납을 이유로 피고 사용 회선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사용정지 또는 해지하기 시작하여 2020. 9. 17. 피고가 사용하던 모든 통신서비스를 사용정지 또는 해지하기에 이른 사실, ④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피고는 2019. 5. 경부터 2021. 1. 경까지의 서비스 이용요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위약금과 단말기 분할 상환금 등 합계 119,057,370원을 연체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이용요금 등 합계 119,057,370 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04,204,2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6. 23.부터, 나머지 14,853,0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1.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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