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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47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01:45경 술에 취하여 부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으로 찾아갔으나 안면이 있는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나무 재질의 접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등 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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