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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인 D과 함께 2012. 9. 8. 01:20경 대전 서구 E 소재 "F" 술집 입구에서, 피해자 G(26세)이 여자 친구를 기다리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피고인 B에게 아는 척을 하자 D이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며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너 꺼져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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