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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3고정20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01: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다른 곳으로 갈 것을 권유하는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옆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이 이를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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