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3고정20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01: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다른 곳으로 갈 것을 권유하는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옆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이 이를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