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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31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16:1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잠시 기절하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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