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11. 20:58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1세)를 포함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막잔하고 일어납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사기 재질의 접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가슴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접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1. 21: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횟집 주차장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다툼의 이유 등에 묻자, G의 멱살을 잡고 ‘너 뭐하러 왔어, 왜 나만 가지고 조사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F를 몸으로 밀치고, G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G의 상의 왼쪽 옷깃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및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등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전혀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