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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7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23:2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10번 방에서 피해자 D(5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 내역서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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