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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21 2016고정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C 빌딩 3 층 건물 중 3 층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30만원에 피해자 D에게 임대하여 피해 자가 위 3 층에서 실내 놀이터 영업을 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 자가 위 건물 승강기 보수 문제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2015.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피해 자가 위 3 층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 10:00 경 위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1,500만원을 줄 테니 건물에서 나가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1,500만원이 입금되는 동시에 나가겠다.

”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같은 날 10:30 경부터 같은 달

3. 12:00 경까지 약 50 시간 30분 동안 위 빌딩의 승 강기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실내 놀이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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