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 가단 89559 화해 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지방법원 2014 가단 89559 사건에서 2015. 6. 1. ‘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 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1. 8. 원고의 배우자인 C 과 사이에, ‘ 피고는 위 화해 권고 결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다’ 는 취지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2018. 11. 8. 자 합의서의 작성에 의하여 위 화해 권고 결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거나 원고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와 C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생겼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로써 피고의 위 화해 권고 결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8. 자 합의서에 의하면 C이 피고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C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8. 11. 8. 자 합의는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위 화해 권고 결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권이 부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이 2018. 11. 8. 자 합의에 의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위 합의가 무효가 된다거나 피고의 위 화해 권고 결정에 기한 채권이 부활하였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