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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3188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 가단 89559 화해 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지방법원 2014 가단 89559 사건에서 2015. 6. 1. ‘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 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1. 8. 원고의 배우자인 C 과 사이에, ‘ 피고는 위 화해 권고 결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다’ 는 취지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2018. 11. 8. 자 합의서의 작성에 의하여 위 화해 권고 결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거나 원고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와 C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생겼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로써 피고의 위 화해 권고 결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8. 자 합의서에 의하면 C이 피고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C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8. 11. 8. 자 합의는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위 화해 권고 결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권이 부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이 2018. 11. 8. 자 합의에 의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위 합의가 무효가 된다거나 피고의 위 화해 권고 결정에 기한 채권이 부활하였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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