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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7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해자 C에게 순천시 D 답 657㎡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경료 함과 동시에 피해 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으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다.

위 부동산에는 2012. 8. 8.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4. 1. 3.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5,000 만 원을 주면 위 부동산에 있는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고, 가압류, 가처분과 경매 등도 모두 해결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8. 피해자에게 ‘5,000 만 원을 더 주면,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압류, 경매 등을 해결하여 채무가 없는 깨끗한 상태로 부동산을 넘겨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화해 권고 결정, 송금거래 내역, 영수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자신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이나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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