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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고정10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15:00 경 파주시 B 소재 공장 건물 내에서 피해자 C( 만 53세, 남) 이 경매 받은 건물 내의 보일러, 싱크대, 전등, 전기 배전판 등 시가 약 600만 원 상당을 뜯어 내 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한 점, 화해 권고 결정 내용에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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