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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50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8. 8.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가. 2015. 3.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비닐 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E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15. 3. 3. 16:32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E으로부터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5. 3.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9. 15:59 경 E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계좌로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입금 받고, 그 대가로 비닐 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상자에 넣은 다음 택배로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택시 주차장으로 보내

어 E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5. 4.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 14:32 경 E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계좌로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입금 받고, 그 대가로 서울 중랑구 I J 앞에 있는 공중 전화기 박스 하단에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붙여 둔 다음 E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10. 12:00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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