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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5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7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청소년 보호법위반( 위계 등 간 음)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309 판결 등 참조). 『2015 고단 1568』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 2014. 10.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 05:0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호텔 앞 노상에서, G에게 비닐 봉지에 들어 있는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G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4. 11.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 12:30 경 서울 관악구 H 역 7번 출구 주변에서, G에게 비닐 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G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4. 11.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 00:05 경 서울 서초구 I 역 13번 출구 주변에서, G에게 비닐 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G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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