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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노30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 R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 R 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블루스 춤을 춘 사실이 없다.

나) 설사 피고 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R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R도 피고인과 수 분 동안 같이 춤을 추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 추행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U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U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만진 사실이 없고 따라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U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22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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