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각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그 진술을 듣고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인 증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어 증인의 진술은 믿을 만하고 당 심 증인 G은 퇴근을 위하여 자신의 차가 주차된 쪽으로 가 던 중 멀리서 피고인들과 피해 자가 다투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큰 개( 피해자 소유의 개) 가 있고 싸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