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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8구단1807
상이사망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11. 원고에게 한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06. 7.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고, 2012. 1. 17. 위 법률의 개정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고엽제후유증질환으로 변경됨으로써 실시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결과 6급 2항 판정을 받고, 2012. 4. 18.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다.

다. 망인은 2018. 8. 9. 05:27 이전 시간에 집에서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같은 날 발급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의 원인이 ‘협심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8. 8. 28. 피고에게 상이원인사망확인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8. 10. 11. 망인의 상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악화 및 합병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의학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12조 제3항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일종인 협심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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