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망인의 좌 하퇴부 관통총창으로 인한 기능장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의 6급 8120호에 준하는 정도의 상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은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이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신체상이의 정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은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와 관련하여 “신경손상으로 발이 마비되거나 중족부 또는 후족부 뼈 손상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6급 2항 812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6급 2항 812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7급 8122)”에게 상이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망인에 대한 병상일지에는 발의 신경 또는 발의 뼈손상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상이인 ‘좌 하퇴부 관통총창’은 위 6급 2항 8120호에서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