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4. 3. 하사로 임관하여 월남전에 참가하였다가 발목 부위 총상을 입고, 1973. 11. 30. 전역(의병)하였는데, 좌 족관절 관통총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이등급 6급 1항의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1) 원고는 2016.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또는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으므로 상이등급 6급 1항 8117호 또는 6급 2항 8121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가 7급 8122호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4.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제6조의3 (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