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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4두35447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 6. 11. 원고에 대하여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와 그 후 2012. 8. 29.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사이에 변동이 없어 원고의 상이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지도 않은 상태이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2. 6. 19. 원고가 군인연금법상 상이등급 6급 6호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1. 5. 19.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 이후에 폐질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느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적용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개선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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