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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구합126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 및 등급상향판정청구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3. 10. 30. 육군에 입대하여 1965. 9. 30.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2001. 1. 29.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02. 10. 4.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처 원고는 2015. 7. 8. 피고에게 ‘망인이 군 복무 중인 1964. 9.경 기동훈련 도중 넘어져서 좌측 엉덩이 부위에 작은 상처가 났으나 장기간 방치되어 악화됨. 내무반에서 부상자로 분류되어 간병 받았으나 더욱 악화되어 1964. 12. 28.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음’을 상이경위로 하고, 망인의 ‘좌측 고관절 기능 상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24. 망인의 좌측 고관절 강직 및 골수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인정상이로 하여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망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서면심사로 한 결과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이하 ‘이 사건 구분표’라 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6급 1항 8117호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심의의결되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상이를 이 사건 구분표상 상이등급 6급 1항 8117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2016. 2. 4.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유족으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위 상이등급 판정에 불복하여 2016. 2. 1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망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동일하게 결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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