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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노177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이 F에게 자신의 이름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G은 원심 법정에서 F의 중개로 자신의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신은 F가 D 공인 중개사의 실제 사장인 줄 알았고,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으며, 당시 F는 D 공인 중개사의 실제 사장이 따로 있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75 쪽). ② F는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E의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 사무실에 나가 일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권 19, 73 쪽),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공판기록 136 쪽), 피고인이 자신을 건조물 침입 및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은 E의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 사무실에 나가 일하게 된 것이고,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71 쪽). ③ 피고인이 F를 건조물 침입 및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공판기록 16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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