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56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C(71 세) 는 인근 농장에서 닭을 키우는 사람이며, 피해자 D(70 세) 는 피해자 C(70 세) 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31. 08:20 경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농장( 양계장 )에서, 농장의 악취 문제로 피해자들과 말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 가 양계장 문을 열기 위해 창고에 있던 펜치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본 피해자 C가 펜치를 빼앗으려 하자 펜치를 든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로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 D을 왼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부친 후, 모자를 벗겨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폭행 장면을 촬영하려는 피해자 D의 손을 때려 휴대폰을 떨어뜨린 후 휴대폰을 주우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창고에 있던 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에 수회 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펜치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 A와 실랑이를 하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바구니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C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