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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47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19 세) 과 피해자 E(17 세) 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C의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2. 02:30 경 남양주시 F 빌딩 앞 도로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이 눈이 마주쳐 시비가 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이를 깨뜨려 피해자 D에게 소주병으로 찌를 것처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각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등과 시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들고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G(28 세) 목을 왼손으로 1대 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 머리를 잡고, 피해자 D 얼굴을 5대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D을 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공동하여 피해자 D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진술서

1. 현장 깨진 소주병 사진, 피의자들의 폭행 흔적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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