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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A가 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

B, C은 형제이고, 피해자 D, 피고인 A는 친구이고,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여자 친구이다.

피고인

B, C은 2016. 8. 2.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106동 지하 1 층 106호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G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D, E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 B, C의 피해자 A, D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비가 붙던 중,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 주먹으로 수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비가 붙던 중,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을 향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비가 붙던 중,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비가 붙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29 쪽),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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