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단지에 있는 ‘C 어린이집’의 햇살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2세)은 위 햇살반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5:04경 위 어린이집 햇살반 보육실에서, 피해자가 간식을 먹지 않고 누워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들어올린 다음 2회 정도 바닥에 세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혼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9, 10, 11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어린이집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발목 상처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유아들을 동시에 보살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의도적이거나 상습적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