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 건물 D 호에 있는 ‘E’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 교직원으로 아동 학대범죄 신고의 무자이고, 피해 아동인 F(F, 남, 3세) 은 몽 골 국적 외국인으로 위 어린이집 원생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 대가 중 처벌) 피고인은 2018. 11. 29. 14:01 경 위 ‘E 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 아동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 블록을 7 단( 높이 약 70cm )으로 높게 쌓아 올리고 그 위에 피해자를 앉혀 놓은 후, 발로 위 종이 블록의 중간 부분을 걷어 차 무너뜨려 피해자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울린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5. 경부터 2018.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1회에 걸쳐 아동 학대범죄 신고의 무자로서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 학대범죄를 범하였다.
나.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E’ 어린이집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인 B의 사용인으로서,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 아동을 상대로 총 24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3. 13:05 경 위 ‘E 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 아동이 특별활동시간 중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덜미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