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20.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북구 E 외 3필지에서 시행된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 1. 16. 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C과 피고 D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용역 및 대행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C, D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C, D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1. 27. 피고 D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대행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시행대행료는 신축 건물의 평당 100,000원으로 산정하여 그 중 시공사 선정시 20%, 관리처분인가시 5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 D에게 시행대행료 명목으로 2015. 3. 24. 181,024,000원, 같은 해
5. 7. 226,362,635원, 합계 407,386,635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27. 피고 C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전문관리용역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전문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용역비는 평당 100,000원으로 산정하여 그 중 시공사 선정시 30%, 관리처분인가시 4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 3. 24. 피고 C에게 용역비로 724,097,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관련 형사판결 1) F는 2013. 8. 31.부터 원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5년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피고 D의 운영비 등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피고 B가 변제자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의원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의 돈을 피고 D에게 지급함으로써 업무상배임의 범죄행위를 한 사실, 2013. 11. 27.경부터 2015. 5. 18.경까지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