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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6852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9,451,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2015. 1.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정비업체이고, 피고 조합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4. 2. 2. 피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에서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도 ‘피고 조합’이라 한다.)와 대구 북구 D 일원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업무의 범위) 원고는 피고 조합이 추진하여야 할 업무 중 다음과 같은 업무를 자문관리 또는 대행하기로 한다.

1. 행정업무

2. 조합운영

3. 협력사선정

4. 계약체결

5. 사업계획 분석

6.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7. 조합원 이주 및 철거업무

8. 소송업무

9. 관리처분계획 수립업무대행 10. 분양업부 11. 공사관리 업무 12. 조합청산업무의 대행 제3조(계약금액)

1.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은 시공사 선정 후 원고에게 계약금액으로 1,155,130,000원(VAT별도)을 지급하기로 한다

[동 금액은 평당 단가로 일만구천팔백오십원정/평(19,850원/평, VAT별도)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기준 연면적과 곱하여 산출한 것이다. 최종 계약금액은 사업승인면적을 기준으로 변경 계약하기로 한다. 단, 설계변경에 따른 면적증감시 피고 조합과 원고는 계약금액을 협의 조정하기로 한다.]. 제4조(계약금액 지불방법) 제3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지불방법 및 시기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원고가 시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피고 조합의 계약 해지) 본 계약 체결 후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고 조합은 정당한 최고를 거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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