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개발, 재건축자문용역 및 대행업, 도시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대구 북구 C 외 3필지에서 시행된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 1. 16. 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다. 원고는 2013. 11. 27. 피고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대행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 제6조 제10호는 ‘조합 운영비 및 사업자금 대여업무’를 원고의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고, 제14조 제2항은 “2006년에서 2007년 4월까지 시행대행을 진행한 D은 조합 총회(2008. 10. 24.) 계약 해지되었기에 D에서 기투입한 사업경비(조합 법인통장 입금금액)는 원고가 인수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6.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계약은 2008. 10. 24. 해지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을 통해 D이 계약 해지 전에 이미 투입한 사업경비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수하였다.
나. D과 원고는 2005. 5. 13.부터 2015. 3. 14.까지 피고에게 사업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832,944,750원(= 사업비 570,638,750원 운영비 262,306,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대구광역시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의 파기를 결의하고 이를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