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65』
1. 피고인들 공동범행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닭의 포장지를 바꿔치기하여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것처럼 제조일자를 위조하는 속칭 ‘박스갈이’를 통하여 유통기간이 위조된 닭을 식용으로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3. 7. 10. 08:30경 익산시 E에 있는 F영농조합법인 벼공동육묘장 하우스에서, (주)G에서 냉장제품으로 제조되어 10일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닭 105박스의 포장지를 뜯어내고 종이상자에 다시 담은 후 2013. 3. 15.에 (주)H에서 제조하여 유통기한이 2015. 3. 15.까지로 표시된 냉동닭인 것으로 라벨을 붙이는 방법으로 재포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7. 11. 08: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 10일이 지난 냉장 닭 81박스의 유통기한을 위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7. 15. 08: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 10일이 지난 냉장 닭 50박스의 유통기한을 위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7. 17. 08: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 10일이 지난 냉장 닭 43박스의 유통기한을 위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3. 7. 19. 08: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 10일이 지난 냉장 닭 196박스의 유통기한을 위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하였다.
2. 피고인 A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려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