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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5다256374
정정청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가 C ‘F’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에서 ‘E가 냉장상태로 유통되어야 할 닭을 냉동으로 보관하여 유통기한 10일이 경과된 폐기용 닭을 납품 받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나. 닭 가공업체인 I가 유통기한이 10일인 냉장 닭을 냉동하여 10일 이상 보관하다가 해동한 후 냉장상태로 E에 납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냉장보관 기간이 총 1일 내지 2일뿐이므로, E가 납품받은 닭은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폐기대상이 아니다.

다. 이 사건 방송 중 ‘E가 냉동되었다가 해동된 닭을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진실한 사실이지만, ‘E가 유통기한 10일이 경과한 폐기용 닭을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3. 원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닭 가공업체인 I는 매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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