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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4 2017고단14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16:3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입구에서, 식당에서 손님이 20분 동안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남, 26세) 이 행패를 부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 가라고 말하자, 위 경찰관 E의 멱살을 잡고 “ 씨 팔 새끼야, 좆 까라 내가 해병대 289 기다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E의 112 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찰관에게 난 상처 사진 및 목격자 등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죄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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