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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0 2017고단42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차량 번호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 주) 경 모터스 소유인 시가 미상의 D 자동차등록 번호판 2개를 미리 준비한 철근 절단기를 이용하여 떼어 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개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절취하였다.

나.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08:28 경 부천시 E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유) 소 합동 소유의 F 봉고Ⅲ 1.2 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1,448만원 상당의 위 화물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2. 16. 18:00 경 인천시 서구 가좌 4동에 있는 진주 체육공원 부근 노상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봉고Ⅲ 1.2 톤 화물차에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포터Ⅱ 내장탑 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앞뒤로 부착하여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부터 2017. 2. 23. 경까지 인천시 서구 및 성남시 일대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D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봉고Ⅲ 1.2 톤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위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23. 09:50 경 성남시 분당구 G 부근 도로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봉고Ⅲ 1.2 톤 화물차에 제 2 항 기재와 같이 D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전하던 중, 화물차에 부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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