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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55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무쏘 밴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경 주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화물차의 앞에 있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의정부시 C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주워 가지고 있던 자동차등록 번호판과 비슷한 플라스틱에 흰색 페인트 펜을 이용하여 ‘B’ 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초 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B’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무쏘 밴 화물차 앞에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8. 경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 호인 위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화물차에 부착하고 사용하여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A 상대 전화수사 건)

1. 내사보고( ‘B’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전화번호 통화 건)

1. 차량 입고 사실 증명서

1. 위반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 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자동차등록 번호판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자동차 번호판 위조에 따른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와 형법상 공기 호 위조죄 상호 간 :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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