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0. 22:0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거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중고자동차 딜러인 C으로부터 D 차량 등록 번호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소유의 E 현대 5 톤 초장 축 카고 트럭 화물차에 부착하여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1. 11. 10:05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팔곡 1동 459-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D 차량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현대 5 톤 초장 축 카고 트럭 화물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를 자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