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432번지 나라방송 앞 도로를 다락원삼거리방면에서 회룡역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 520호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 520호 승용차로 하여금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1,502,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8. 23:50경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역 2번 출구 부근 상호불상의 아구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2012. 12. 19. 00:05경 같은 동 43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1%(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