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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3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3. 9. 21.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428에 있는 지하철 회룡역 지하보도 앞 도로를 회룡역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회룡역 지하보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차도를 넘어 인도를 지나 위 지하보도로 진입하여, 위 승용차 하부로 지하보도 계단을 충격하여 수리비 6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지하보도를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위 지하보도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조사서

1. 계단수리 견적서

1. 각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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