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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6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3. 7. 05:19경 의정부시 호원동 435-3에 있는 락궁중국집 앞길을 서울 방면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신호였음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등의 녹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고 있는 피해자 D(40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 및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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