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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6고단4377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은 E 치과의원 원장으로 2014. 12. 30. 송년회가 끝난 후 커피를 한잔 하자고 하면서 고소인을 모텔로 끌고 간 후 강제로 고소인을 침대에 눕히고 옷을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강제 추행하고, 피고 소인 성기를 노출시킨 채 고소인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D을 비롯한 병원 직장 동료들과 송년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였을 뿐 D에게 끌려 모텔에 가거나 D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식 당시 D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력 가인 D으로부터 합의 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성명 불상의 고소장 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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