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 빌딩 증축건물 약 425평 소유하고 있던 중 2009. 2. 20. E 빌딩 증축건물 중 100평 가량은 피해자 F이 목사로 있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G 교회에 유상으로 매각하고, 나머지 325평 가량은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대해 공증까지 마친 바 있다.
1. 피고인은 2010. 7. 19.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 전담 관 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장(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0 형제 76890) 을 제출하고,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 가. 피해자가 2009. 2. 20. 경 ‘ 부동산 미 등기 증축물 양도 계약 합의서 ’를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가 2009. 2. 20.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조한 부동산 미 등기 증축물 양도 계약 합의서를 공증 담당 변호사 J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가 2009. 2. 20. 경 부동산 미 등기 증축 물 매매 계약서를 공증하는 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면서 위조한 부동산 미 등기 증축물 양도 계약 합의서를 피고인 몰래 제출하여 E 빌딩 325평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며 인증 받아 재산 상의 이득을 편취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피해자를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 부동산 미 등기 증축물 양도 계약 합의서’ 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것일 뿐 피해자가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0. 경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 전담 관 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장(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2 형제 107205) 을 제출하고,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