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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70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08』 피고인은 2016. 1. 1. 19:00 경부터 2016. 1. 4. 09:30 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D이 2016. 1. 4. 18:00 경 피고인이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1. 4. 20:0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서울 동작 경찰서 형 사과 형사 4 팀 사무실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11.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2016. 1. 16. 경 위 서울 동작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수사 4 팀 사무실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이 ‘E’ 식당 앞 노상에서 손으로 고소인 A의 가슴, 엉덩이, 손 등 온몸을 만져 강제 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고, 고소인 보충 진술은 “ 피고 소인 D이 2016. 1. 4. 17:3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부근 노상에서 고소인 A의 몸을 수색하겠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고소인 A의 가슴, 엉덩이, 손 등을 만져 강제 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D이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엉덩이, 손 등을 만져 강제 추행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D을 무고 하였다.

『2016 고단 3887』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1. 1.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위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청소년인 I, J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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